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되면서 국정원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히는 데 검찰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상납한 돈을 뇌물로 규정한 검찰과 달리 돈을 받은 사람들은 통치자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구속으로 탄력이 붙었습니다.
일단 검찰은 국정원 돈을 받고 쓰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돈을 금고에 넣어두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다만, 이 돈은 일종의 통치자금으로 공적인 영역에만 쓰였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총무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이자, 이 전 비서관의 후임인 이관직 전 비서관은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모두 현금다발로 은밀하게 주고받았고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중단한 것도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인사를 좌우하는 공무원인 대통령의 지시로 돈이 상납된 만큼 뇌물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돈이 공적인 영역에만 쓰였다 하더라도 '특수활동비'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측근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비자금 수사로 번져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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