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과 이재만 전 비서관이 오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일부러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재판엔 윤전추 전 행정관과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도 출석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30분 차이를 두고 각각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잠적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올해 2월 검찰 조사 이후 7개월 만에 이 전 비서관은 작년 11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현장음]
(첫 재판인데 심경은… )"… … ."
(청문회 때 왜 안 나오셨나요?)"… …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만 11명인데다 변호인단까지 참석해 522호 소법정은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 뒷줄에 나란히 앉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건강상 문제나 고발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증인 불출석 사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보기 드뭅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제 2부속실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된 만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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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장세례
그래픽: 오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