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연결됩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인정된 만큼 받았다는 공직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할 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소식을 전해들은 뒤 낙담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를 단순한 친분 관계로 설명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곁을 지켜줬기 때문에 제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법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쏟아졌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삼성 승계문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정유라 씨 승마 지원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한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14년 9월 단독 면담 이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순실 모녀 승마지원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은 최순실 씨 사익을 위한 재단이라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며 강요죄 처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 준 사람보다 엄하게 처벌되는 점을 고려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최순실 씨 모두 중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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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백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