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는 오늘부터 청년 일자리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것만은 바꾸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 회로 기업들의 '쪼개기 계약' 꼼수를 지적합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위성방송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기간 만료와 함께 일자리를 잃은 김선호 씨.
[김선호 / 전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근로자]
"12월에 다시 케이티스로 바꾼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계약연장이 어려울 것 같다…"
3년 동안 김 씨의 신분은 KT스카이라이프의 자회사인 케이티스 비정규직에서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으로, 다시 케이티스 비정규직으로 변경됐습니다.
모두 1년 이하의 단기 계약.
현행 노동법은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측과 초단기 계약, 즉 ‘쪼개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겁니다.
[김선호 / 전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근로자]
“열정을 불태웠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비정규직이고 소속 주체도 네 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소모품이라는 느낌이…”
이런 쪼개기 계약이 공공기관, 대기업 가리지 않고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1년 이하 단기계약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습니다.
현행 노동법은 쪼개기 계약에서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계약 기간이 2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할 뿐 계약 횟수는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2년 내 몇 번을 나눠서 근로계약 하더라도 불법이 아닌 것이죠."
쪼개기 계약의 폐해가 커지면서 국회엔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의 중심에 자리 잡은 비정규직 문제, 이런 편법부터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명철 김용균 황인석
영상편집: 조성빈
그래픽 : 성정호 안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