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때문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보니 배달일로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많아졌는데, 잘 모르고 계약했다가업체에 발목 잡히는 일이 꽤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문제가 되는지 권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부터 오토바이 음식배달을 시작한 스무살 이모 씨.
배달 중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겪었습니다.
[이모 씨 / 오토바이 배달기사]
"(6개월 간) 사고 한 다섯 번 여섯 번? 겁도 났죠. 죽을 뻔한 적도 많으니까."
6개월 만에 그만두기로 결심했지만, 배달대행업체는 돈부터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으니, "중간에 그만두려면 남은 계약기간 중 벌 수익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배달대행업체 관계자 (지난 6월)]
"위약금을 물든지 저희가 손해배상 부분을 민사로 걸면 돼요. 그 부분의 절차상 금액이 정해지면 제가 전달해 드릴 겁니다."
이 씨 부모가 강하게 항의해 예치금 10만 원을 포기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지만, 다시는 배달 일을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이모 씨 / 배달원]
"관두려고 하니까 협박을 해서 뭐 부모님 찾아간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찾아왔어요."
배달대행업체 측은 "배달 주문은 많은데 무단 퇴사하는 기사가 많아서 만든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배달 대행업체와 배달 기사들이 계약서를 쓰긴 하지만,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 기사들이 미리 파악하기엔 불리한 조항이 적지 않습니다.
배달 일감을 받기 위해선 최소 주6일 근무나 위치정보 조회 동의 같은 조항에 동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약금이나 사고 발생시 책임 조항을 꼼꼼히 확인 못하면 이 씨처럼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선 자영업자지만 몸이 아파도 마음대로 쉬기도 어렵습니다.
[A 씨(20살) / 배달원]
"몸이 아파서 퇴근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도 기사가 부족하고 콜(주문)이 너무 많이 밀렸다고 조금만 참고 해달라고 해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배달 기사의 근로 조건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