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 신고포상금 제도 '개파라치' 실효성은? / YTN

YTN news 2017-10-24

Views 824

■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손정혜 / 변호사


잇따르는 개물림 사고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반려견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부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병홍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해...]


앞으로 밖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갈 때 목줄에 더해서 입마개까지 해야 하는 맹견의 범위가 지금은 6종류인데요. 이 범위를 더 확대한다고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6종류 중에 보니까 보니까 도사견 있고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롯트와일러 있는데. 6번 항목이 사람 공격 가능성이 큰 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공격 가능성이 큰 개라는 것을 누가 판정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다 개는 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개이든 큰 개이든 간에 사람을 물 수가 있는 겁니다.

개 자체가 공격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맹견류의 범위를 갖다가 넓히겠다? 저는 이거... 개는 원칙적으로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갈 때는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좋은 입법이 아닐까요?

[인터뷰]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이미 현재 규정상으로는 글쎄요, 입마개를 해야 되는 맹견류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겠네요? 사람을 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라고 하니까...

[인터뷰]
사람 공격 가능성이 큰 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큰 개.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리고 작은 개라도 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림에도 물수가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것을 엄격하게 규제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위험성이 있는 개는 입마개와 목줄을 외출할 때는 하게끔 하고요.

그중에 정말 알려진 포악성이 있거나 맹견으로 분류되는 6종이든 10종. 이 동물을 같은 경우는 영국의 위험한 개법처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리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기를 수 있도록 해야 안전성이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맹견의 종류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근시안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그러한 점이 있고. 이렇게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해외 사례 가운데...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024091721677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