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임대'에 혜택 집중...실효성은 '글쎄' / YTN

YTN news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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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하와 세제 혜택 등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어제(13일) 정부 대책의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제시한 임대주택 등록 혜택은 주로 '8년 임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재산세를 면제받으려면, 8년 이상 세를 놓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역시 기준은 8년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8년 이상 장기 거주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편했습니다.]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받는 혜택보다 시장의 임대료 상승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최소 4년 동안 연 5% 안에서만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 의무기간에는 집을 팔 수 없는 점도 부담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다주택자들, 특히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큰 유인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 유인책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내년 4월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변수입니다.

최대 20%p에 달하는 추가 세율을 피하려고 그 전에 절세 목적의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거론되고 있는 보유세 인상 카드도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요인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보다는 비강남, 가격 측면에서는 고가주택보다는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을 팔더라도 마땅한 대체 투자처가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지, 아니면 좀 더 버틸지 당분간 다주택자들의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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