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간부가 관련 첩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상부에 보고한 사실이 국정원 개혁위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 직원 송 모 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에 대한 불법 수집에 착수한 당일, 국정원 간부가 이미 첩보를 작성해 2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정보 활동을 벌였지만, 더 확인되지 않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송 씨의 기존 진술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그러나 당시 보고 라인 간 통화기록과 내부 인물 정보 검색 기록을 전수 확인했지만,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다만 송 씨의 불법 행위에 앞서 지휘부가 첩보를 인지한 점과 송 씨에 대한 징계가 시효가 끝날 때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단독 행위가 아닐 것으로 보고 공범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김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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