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 수면 치료중 30개월 딸 숨져...유족 "병원 대처 부적절" / YTN

YTN news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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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된 아이가 어린이 전문 치과에서 수면 마취를 하고 충치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할 도리를 다했다는 입장인데, 유족은 병원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어린이 전문 치과에서 한 아이에 대한 수면 마취가 이뤄집니다.

여자 의사의 치료가 시작되고, 20분쯤 지나자 의료진들이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치과에 있던 대표 원장과 다른 병원의 마취 전문의의 응급처치가 이어지지만,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119가 출동해 이 아이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미 심장이 멈춘 뒤였습니다.

숨진 아이는 30개월 된 윤 모 양으로 어금니 충치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윤창권 / 숨진 아이 아버지 : 안될 때는 더 큰 기관에 직접 빨리 가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암암리에 마무리하려고 자체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병원 측은 숨진 아이 부모에게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과 흡입마취제, 부분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정량 사용했고, 자신들이 할 도리는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병원 측이 아이의 이상 증상을 확인하고 50분 정도가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했고, 119가 도착한 뒤에야 아이 상태를 전달받았다고 말합니다.

[윤창권 / 숨진 아이 아버지 : 119 그분들이 와서 보호자한테 설명해줬느냐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마무리가 됐을 때까지도 이야기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아이 아버지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행한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에 물이 찬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 측이 한 달 전에 마취 동의서를 줘 치료 당일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병원을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대표 원장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 결과는 한 달 반 뒤에 나올 예정이며, 해당 치과에 대한 행정 처분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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