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라 논란이 일자, 정부가 반려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범위를 늘리고, 개 주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에 있는 반려견은 등록된 것만 107만 마리.
'내 개는 괜찮겠지'하는 생각에 목줄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이승희 / 서울 상계동 : 개들이 너무 크면 공원에 갔을 때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큰 개가) 가까이 오면 걱정되거든요.]
반려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밖에 데리고 나갈 때 목줄에 더해 입마개까지 해야 하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무게와 크기,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맹견 종류를 기존 6종에서 더 늘립니다.
다만, 유명 한식당 주인을 물었던 연예인 최시원 씨의 개 프렌치불독은 무게가 적게 나가 맹견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줄이나 입마개를 안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걸려도 10만 원에 불과한 현행 과태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상향합니다.
목줄 안 한 개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은 과태료의 2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현행 형법보다 강한 처벌을 내리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박병홍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찬반이 뜨겁지만, 정부는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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