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배우 조덕제 씨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직접 실명이 나왔어요. 억울함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결국 이것이 업무, 연기에 대한 몰입이냐. 아니면 연기를 빙자한 강제 추행이냐, 이것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이것은 연기의 일환이었다고 하는 업무 행위였다는 판단이었지만.
어떤 행위를 한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여배우를 대상으로 하는 신이 있었는데 바지를 찢고 그다음에 윗옷을 찢을 뿐만 아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서 성추행을 해서 그것으로 인한 찰과상을 입었다. 그래서 강제추행치상의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이것은 정당한 업무 행위였다, 배우의 연기행위였으니까. 그런데 2심에서는 그것을 빙자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했다. 더군다나 사전에 시나리오도 없었고 계약에도 이와 같은 범위는 넘어섰다고 해서 이제 유죄의 결론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자신의 실명뿐만 아니고 얼굴을 다 밝히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됐다. 나는 연기만 했을 뿐이다, 그리고 감독이 여배우의 편을 드는 것 같다고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종 대법원까지 가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은 이것도 중요한 게 어느 정도가 업무상 배우의 연기냐, 아니면 성추행이냐가 가늠지어길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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