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현숙 / 기자
[앵커]
배우 조덕제 씨의 성추행 사건을 놓고 조 씨와 여배우 사이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영화 촬영 현장의 화면이 언론에 공개된 가운데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등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화부 윤현숙 기자와 함께 이 사건 얘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이 사건 정리를 해야 하는데 재작년 영화 출영 도중에 있었던 사건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배우 조덕제 씨가 촬영 도중 부부로 출연한 상대 여배우의 옷을 찢고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촬영 장면은 남편이 아내를 강제로 성폭행하는 장면인데요. 조 씨가 사전에 어떤 합의도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여배우의 주장입니다.
지난해 말 1심 재판부는"남자배우가 감독 지시에 따라 자신의 배역에 몰입해 연기한 업무상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인 2심은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남자 배우의 행동이 감독 지시 사항에 없는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2심 판결 직후 조덕제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실명까지 공개하며 여러 인터뷰를 했고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검찰 역시, 조 씨가 집행유예를 받은 데 대해상고하면서, 최종적인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며칠 전 한 연예 매체는 문제의 장면이 촬영됐던 현장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재판에 제출됐던 자료고 감독이 촬영 직전에 조덕제 씨에게 연기를 지시하는 과정과 두 사람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게 된 그런 과정들이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거친 연기를 지시하는 감독의 말이 확인되면서 조 씨에 대한 동정론이 일부 확산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의 사진이 등장하고 영화의 극 중 배역도 노출되는 등 여배우의 신원이 알려지고 피해 사실이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되면서 여배우 측은 명예 훼손과 2차 가해를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자막 글씨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렇게 하라고 했다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6_2017102815155008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