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22살 이 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부천 일대에서 모두 13차례에 걸쳐 신호를 어기거나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합의금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보육원 출신인 이 씨 등은 3~4명씩 차량에 탑승한 뒤 사고가 나면 다 같이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오래된 중고차로 사고를 내고 차량을 바로 폐차시켜 보험사와 경찰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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