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비트코인으로 대마 거래한 고교 동창생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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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에서 검색되지 않는 웹페이지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마를 판매한 고교 동창생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5살 정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최근까지 한번에 2천5백 명이 피울 수 있는 대마 1.25k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 돼 인터넷 암시장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딥웹'에서 대마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계좌 추적을 어렵게 하려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거래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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