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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신의성실 원칙 불인정 유감"...노조 "노동자 권리 지켜"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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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쏠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기아차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노조는 노동자의 임금 권리 보호를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볼까요.

[기자]
우선 가장 촉각을 곤두세웠던 부분이 기아차가 주장한 '신의성실 원칙'을 법원이 받아들이느냐였는데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죠.

애초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을 때, 기아차가 지급해야 하는 최대 금액은 3조 천억 원이었는데요.

재판부가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줘야 하는 금액은 1조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기아차는 추산했습니다.

기아차는 이에 대해 청구 금액보다 내야 하는 금액이 줄긴 했지만 현 경영 상황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1심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기아차 노조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 임금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재판부가 신의성실 원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기아차 측이 그동안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했지만, 재판부도 양측의 합의를 강조한 만큼 노사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1심 판결에 대해 재계는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서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성실 원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면서 상급심에서 심도 있게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법원이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준을 신속히 제시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소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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