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31일 선고...산업계 촉각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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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천여 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이달 말 내려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계 현안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결과는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으로 기아차 근로자들은 휴일이나 야간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문제 삼았습니다.

연 7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근로자 2만7천여 명이 3년간 받지 못한 임금 7천여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6년 동안 끌어온 이 소송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노사 양측은 심리가 종결된 날까지도 막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상 받지 못한 돈을 달라는 것인데 사측이 3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금방 회사가 망할 듯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측은 이번 임금 소송이 약정에 없던 것이라며 회사가 돈이 충분하다면 지급해야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신의칙이 적용될지 여부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했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 정기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정기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기타 다른 요건이 갖춰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통상 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기로 합의해 왔거나, 기업이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면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기아차의 경영과 재정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이 줄줄이 대기 중인 가운데,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는 대기업들도 이번 선고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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