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1년 기아차 노동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노동자 손을 들어줬는데, 2심 재판부에선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대겸 기자!
신의칙에 대한 해석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라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기아차 노동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1조 9백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의 2심 판결을 내립니다.
지난 2011년,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정기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 각종 수당을 통상 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각종 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6천 5백여 원인데, 이자까지 더하면 1조 9백억 원대에 달합니다.
사측은 통상 임금의 적용 범위를 넓히면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액이 3조 원대에 달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신의 성실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노조 측 주장에 맞서왔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건데,
사측은 이미 노사 합의를 통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왔다며 노조 측 주장이 신뢰에 벗어난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측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영상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4천2백 억대의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인천 시영 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신의 성실 원칙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등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이번 판결의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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