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호 이사장이 회사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과와 사퇴가 이뤄지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과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새노조는 관용차의 운행 기록과 이인호 이사장의 대내외 일정 등을 분석한 결과 개인 일정을 위해 5백여 차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현행 법규 등으로 볼 때 이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는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KBS 이사직은 공직 유관단체 공직자 범주에 들어 이 이사장은 업무상 배임 외에도 부정청탁 금지법을 위반했으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사장 관용차 관련 예산을 배정한 고대영 사장 역시 업무상 배임과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이 이사장과 함께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인호 이사장은 개인 일정에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KBS 이사장으로서 대외적인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새노조 측을 통해 밝혔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6_2017082215583239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