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 공여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에 대해 특검이 어떻게 구형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박상진 등 임원에게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박영수 특검이 의견 진술과 구형을 위해 직접 출석했는데요.
박 특검은 구형에 앞서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구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공정하게 처벌해야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삼성 측은 특검 측의 일방적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을뿐더러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은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재판 시작 전부터 법원은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 출석하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지금은 삼성 측 최종 변론이 진행중인데요.
앞으로 피고인 5명이 모두 입장을 밝힐 것까지 고려하면 결심 공판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고는 보통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지고,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는 오는 27일인 만큼 선고공판은 그 직전인 8월 말쯤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일단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먼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30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실제로 전달된 298억 원은 횡령 혐의를 적용받습니다.
또, 최순실 씨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용역비 때문에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추가됐고, 이후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숨기려 '말 세탁'을 했다는 이유로 범죄수익 은닉이 더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나가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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