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아예 없애고 신용 불이익도 없어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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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소각' 조치로 억울하게 채권자에게 시달려 온 123만여 명의 채무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소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IMF 시절 늘어난 빚에 20년 가까이 힘들게 지내온 A 씨.

모 대부업체로부터 일부 선납금만 내더라도 원금을 대폭 감면해준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안내장을 받고 덜컥 채무이행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함정이었습니다.

B 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18년 전 연체하고 갚지 않은 카드빚에 대한 지급명령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지체하는 사이 빚을 갚으라는 대부업체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법률지식이 없는 서민들의 전형적인 피해 사례입니다.

상법에 따라 연체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금융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는 건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금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시효를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령일로부터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B 씨의 경우처럼 시효가 자동 연장됩니다.

또 소멸 시효가 지나면 상환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A 씨처럼 소액이라도 일부 빚을 갚게 되면 채무 의무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 같은 허점을 노리고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강압적인 채권추심에 나서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아예 '소각'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어려운 분들이 본인의 권리를 알지 못해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고통까지 겪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채권이 소각되면 채권이 부활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또 연체 기록도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금융사에서 신용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사라집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장기 연체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하고 오랫동안 추심으로 고통받아온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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