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 대한 무더기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장관은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관리한 적 없다고 주장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기춘 / 청와대 전 비서실장(지난해 12월) : 블랙리스트니 좌파를 어떻게 하라 전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 누구보다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던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지만, 위증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조윤선 /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지원배제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의 사직을 강요해 직권 남용한 혐의 등이 인정됐습니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나머지 관련자 전부에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체부 실장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는 1급 공무원이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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