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 61일 만에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함께 구속 위기에 몰렸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굳은 얼굴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판정을 빠져나옵니다.
[조윤선 / 前 청와대 정무수석 :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로 또다시 구속됐고, 조윤선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3년,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소속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에 69억 원 상당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통령비서실의 권력을 활용해 자금지원을 강요하는 등 헌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 깨뜨렸다며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가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강요할 수 없음에도, 비서실 조직을 이용해 보수 시민단체를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민단체에 자금 요청을 하는 건 비서실의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 부분을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또, 국정원 돈을 받은 뇌물 혐의 역시 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청와대 비서실의 직무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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