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을 받는 서울 숭의초등학교가 가해자인 대기업 총수 손자를 봐 준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은 해임을 담임교사에게는 정직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특별 감사 결과 숭의초등학교는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를 자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누락 하고, 생활지도 권고대상에서도 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의혹을 받은 배우 윤손하 씨 아들은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일 뿐 학교 측이 봐 준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숭의초등학교는 또 학생들의 진술서 18장 가운데 최초 목격자 진술서 6장을 분실하거나 가해자 측 학부모에게 자치위원회 회의록도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학교 규정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교전담 경찰관 1명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교사 1명을 대신 임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등학교 개교 이래로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이번 사안 1건뿐이라며,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게 비교육적이라고 인식해 중재를 통해 다른 사건을 해결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의 중징계 요구와 함께 장학지도를 하고 학생 진술서 분실과 자료 유출 건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최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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