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는 모터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요즘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제품은 단 2종에 불과하고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도 두 배 차이가 나 용도나 성능을 잘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국회에서 자전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3월부터는 전기 자전거도 자전거 도로를 맘껏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면허증도 필요 없습니다.
단, 최고 속도 시속 25km, 총중량 30kg 미만에, 페달을 돌릴 때만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만 허용됩니다.
모터 힘만으로도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과속 등 안전상의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전기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전체 자전거 인구의 1.5% 수준으로 소수지만 구매 비율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전기자전거를 산 사람은 전체 자전거 10대 중 1대꼴로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자전거법 통과로 전기자전거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이지만,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단 두 종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도 제품마다 최대 2배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100% 모터 전용 기능'이 있는 제품 5종까지 포함해 페달로 50%, 모터 보조로 50%로 달리는 시험을 했습니다.
가장 멀리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111km를, 가장 짧게 달리는 전기자전거는 60km를 갔습니다.
[나은수 / 한국소비자원 기계금속팀 : 무게가 가볍고 배터리 용량이 클수록 주행거리가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제품 편의성이나 안정성, 부가 기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능과 가격을 참고하셔서 구입하셔야….]
자전거 업체들은 자전거법 요건을 충족하는 페달 보조식 전기자전거 출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전거 업체 관계자 : 법에 준수해서 자전거 도로를 안심해서 달릴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전기자전거 가격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선택폭이 다양해지는 만큼 용도와 자전거 이용 환경 등에 맞게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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