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가 된 남자친구...또 죽음 부른 데이트 폭력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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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 변호사, 이진곤 / 경희대 객원교수, 정철진 / 경제칼럼니스트,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성이 사귀던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해서 나흘 만에 숨지는 사고.

[인터뷰]
이게 9일에 오후 5시 반경에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빌라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아마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집에서 동거를 하던 남녀가 있었는데 최근에 사이가 나빠져서 남자자는 따로 별도로 살았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아마 남자가 찾아오니까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그 사람을 임의동행해서 데리고 가 보니까 벌금 수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벌금 수배된 걸 받은 이후에 경찰이,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여성이 불안하다고 해서 신고를 했다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아요.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맞고 그런데 단순히 그 남성한테 더 이상 당신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경고만 하고 내보낸 결과가 이 친구가 바로 그냥 파출소에서 풀려나오자마자 가서 여성을 불러내서 무차별 폭행을 해서 한 4일이 경과한 즈음에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죠.

[앵커]
그때 못 가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붙잡아놓든지.

[인터뷰]
붙잡아놓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성을 불러가지고 여성의 의사를 들었어야 돼요.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경찰이 판단했을 필요가 있어요.

[앵커]
더군다나 폭행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4월에도 가락동에서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데이트폭행이 5년 동안 통계를 보면 살인이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 모두 467건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사망까지 이른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조가 꼭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이나, 제가 경찰은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경찰들은 이게 부부 사이의 문제다, 폭행이 일어났을 때 와가지고 우리 부부싸움이니까 가세요 하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남녀 데이트 문제는 더 심하겠죠. 부부도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 부부사이라고 해서, 그리고 남녀 데이트하는 사이라고 해서 폭행이 용서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에서도 이번에 입법 조치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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