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젊었을 때 미리 가입해 두는 금융상품이 연금저축입니다.
국민연금에 연금저축을 더하면 노후 대비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산해 보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후 최저생활비는 1인당 월 99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노인 가구가 이 정도 수입을 손에 쥘 수 있을까?
[김권수 / 서울 망원동 : 수입은 이 나이에 무슨 수입이 있겠습니까. 친구들과 술 한 잔도 나눠야 하고 또 경조사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모자랍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33만 원, 따라서 나머지 66만 원은 퇴직금과 연금저축 등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지난해 연금저축 수령액을 계산해봤더니 월평균 28만 원, 그나마도 절반은 한 달에 16만 원도 채 받지 못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종신형보다 일정 기간만 돈을 받는 확정 기간형을 더 많이 선택했는데, 이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평균 6.4년에 불과했습니다.
젊었을 때 노후 자금으로 저축해 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1년에 3백만 원 이하를 넣었고, 최소 납입 기간인 5~10년만 채우고 돈을 더 넣지 않는 계좌가 전체의 1/4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그나마 이 만큼이라도 준비를 한 사람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40.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정서영 / 서울 상암동 : 아이 교육이 우선이고, 학비,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연금저축을 들 관심도 없고, 여유가 없었던 거죠.]
금감원은 연금저축의 투자 기능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협의해 가입률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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