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자, 맥도날드가 이런 내용의 소비자원 조사 결과 발표를 막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햄버거의 위생 실태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어제 발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 갑자기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며 자료 배포를 잠정 보류했습니다.
언론 브리핑 직전 취소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알고 보니 맥도날드가 조사 결과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개를 조사한 결과, 어떤 제품에서도 '햄버거병', 즉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준치를 초과한 식중독균, 황색포도상구균이 한 가지 제품에서 검출됐는데, 그게 맥도날드 제품이었습니다.
이에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검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장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소비자원 관계자가 제품을 밀폐 용기가 아닌 쇼핑백에 담아 장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세균이 증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측은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었고,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햄버거병'과 관련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만 현재 5명에 이르는 등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맥도날드의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대용 / 변호사·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 무엇보다 문제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먼저인데, 이런 식의 대응은 사법 절차를 남용하고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맥도날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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