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박상융 /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YTN이 단독으로 보도를 한 내용이죠. 또래 폭력과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파면 팔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옷 벗겨가지고 찬물 끼얹고 또 사진까지 촬영합니다, 특정 부위... 그걸 갖고서 또 SNS를 통해서 전파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을 졸라서 기절까지 시켰다는 사실이 또 발견이 됐고요.
영화관 건물, 집에까지 가서 폭행하고 괴롭힘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아이를 갖다가 샌드백처럼 취급했다는 겁니다.
[앵커]
이게 지금 계속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혐의가 지금 한 1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12명인데 이 중에서 현재 입건은 6명 했다는 겁니다. 감금하고 폭행하고 또 금품 빼앗았기 때문에 또 성추행까지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2명만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적용된 죄명만 10여 개 정도라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미성년자에게 이 모든 게 적용될 수 있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면 그 결정이 될 것인데 이 사건이 심각합니다.
폭력의 수위가 굉장히 높고 목을 졸라서 기절시켰다. 사실 적용법조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고요.
그래서 주범으로 보이는 2명에 대해서는 학생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까지 내렸습니다. 퇴학 처분까지 내렸고요. 나머지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경중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보호처분이 나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청소년,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온정주의 처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도 잘 시키지도 않고 또 구속을 시킨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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