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정을 위해 직장을 그만둬서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 이른바 '경단녀', '경단남'들은 그동안 국민연금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는 11월 말부터 국민연금의 저소득층에 대한 문턱이 대폭 낮아집니다.
이승윤 기자가 바뀌는 국민연금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국가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부터 매달 의무적으로 돈을 거둬 61살부터 노후 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오는 2033년부터는 65살 이상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전업주부나 27살 미만 학생, 군인 등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노후를 위해 환갑 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기 시작하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임의가입'이라고 부릅니다.
58살 김 모 씨는 1988년부터 2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결혼 이후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노후를 생각해 뒤늦게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매달 약 9만 원씩 내는 보험료는 큰 부담입니다.
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만큼 남들은 연금을 받는 61살 이후에도 5년 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처럼 가사를 돌보느라 경력이 끊긴 무소득 배우자 438만 명에 대한 국민연금의 문턱이 오는 11월 말부터 낮아집니다.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4만7천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월 소득이 316만 원을 넘는 경우엔 현행 보험료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일을 그만두면서 그동안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최대 5년 동안 나눠 내서 보험 납부 기간을 채우는 '추후 납부'도 가능해졌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58살 김 모 씨는 회사원 시절 2년간의 보험료 납부가 인정돼 앞으로 2년간 보험료를 내고 6년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로 내면 61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자들이 '추후 납부'를 악용해 고액의 연금을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추후 납부'로 내는 월 보험료는 최대 19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당장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연금 보험료를 1년 정도 미리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50살 이상이면 5년까지 미리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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