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5만 원 미만...'청탁금지법' 맞춤형이 대세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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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설을 앞두고 마트를 중심으로 벌써 예약판매가 한창입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설을 맞아 선물 상한선인 5만 원 미만 상품이 전체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마트에 설 특수를 겨냥한 상품들이 가득합니다.

다음 달 28일 설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9월 28일 이후 사실상 처음 맞는 명절입니다.

업체들은 할인을 곁들인 사전 예약판매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면 선물 한도 5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김병호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상품을 고르다 보니까 5만 원짜리 이하….]

[이유정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 김영란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서로 부담이 되니까 조금 더 부담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저렴한 선물로….]

한 대형 마트의 경우 예약 판매 전체 수량 가운데 청탁금지법 한도 5만 원을 밑도는 상품의 비중이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대형 마트에서는 5만 원 미만 상품 비중이 95%를 기록해 판매 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5만 원 미만 상품의 판매량은 1년 전과 비교해 400%가 넘게 급증해 5만 원 이상 제품보다 증가율이 4.5배나 높았습니다.

[윤상경 / 대형마트 판매 담당자 : 최근 들어 알뜰 소비 심리가 증가하면서 예약판매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영향이든 빠듯한 살림살이 사정이든 5만 원 미만 선물이 대세가 돼가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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