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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학칙 위반 확인..."학위 취소 조치는 못해"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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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학사 경고를 3차례 받고도 특혜를 받아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장 씨에 대한 학위 취소 조치를 학교 측에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장시호 씨의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연세대의 학칙은 학사 경고를 3차례 받으면 '제적'해야 하는데 99년 2학기, 2001년 1학기, 2003년 1학기에 학사 경고를 받은 장 씨가 당당히 졸업장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학위는 유지됩니다.

교육부가 학위 취소를 연대에 요구하지 않기로 해서입니다.

학사경고는 대학의 자율적 관리 수단인 점 등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로펌' 등의 자문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장 씨 외에도 연대의 체육특기생 학사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학칙 개정 이전인 지난 2012년까지 재학한 685명을 조사한 결과 무려 115명이 학칙을 위반하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4년 이상 학사 경고를 받고 졸업한 사람이 11명이나 되고, 이 가운데는 무려 10번의 학사 경고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학칙에 따라 학위를 줘야 한다는 고등교육법을 연대는 지키지 않은 겁니다.

교육부는 법을 위반한 연대에 대해 행정제재는 하기로 했습니다.

수위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체육특기자가 있는 전국 84개 대학의 전수조사가 끝나면 제재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훈[[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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