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휴일도 잊은 채 기록검토에 매달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타당한지를 결론 내립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오늘부터 다시 재판관 회의가 열리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엽니다.
오전 9시를 전후해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 등 재판관들도 이곳 헌재로 출근했습니다.
오전에 열리는 회의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면서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최순실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헌재에서 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겁니다.
헌재는 또, 오늘까지 박 대통령과 국회에 준비기일 지정과 관련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해 이르면 이번 주 중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오늘 시한으로 국회와 법무부 등에 요청한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서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공개된 박 대통령 측 답변서 내용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어제 공개된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와 사유에 대한 반박이 담겼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최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최 씨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더라도 대통령인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 논란에 대해서도 생명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체에서 최순실의 관여 비율을 계량화하면 1% 미만이라면서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할 사안이 아니라고도 봤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뇌물 혐의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기업들에 어떤 대가나 조건을 내걸고 기금을 요청하지 않았고, 최 씨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에 뇌물죄 적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21909495097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