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어 지난 9일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이후 11일째 탄핵 심판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타당한지를 결론 내립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헌재에서 오전에 재판관 회의를 열었죠?
[기자]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관 회의는 조금 전인 오전 11시 20분쯤 끝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해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최순실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헌재에서 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를 정했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겁니다.
헌재는 또, 오늘까지 박 대통령과 국회에 준비기일 지정과 관련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해 이르면 이번 주 중에는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난 12일에 헌재는 오늘까지 국회와 법무부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서를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의견서를 헌재는 심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 사이에서 법무부는 좀 난감하게 됐죠.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이고, 오늘까지 검토가 끝나기는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헌재 측이 제시한 제출 시한은 못 지키게 됐습니다.
[앵커]
어제 공개된 박 대통령 측 답변서 내용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어제 공개된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와 사유에 대한 반박이 담겼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최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최 씨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더라도 대통령인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 논란에 대해서도 생명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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