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개 변론만 진행됐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 절차도 따로 진행됩니다.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쟁점이 더욱 많고 복잡하다는 이유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4년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지입니다.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엿새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한주에 한차례 정도씩 공개변론이 열리다가 결론을 앞두고는 일주일에 2차례씩 몰아서, 모두 7차례의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을 마치고, 국회 가결 63일 만에 헌재는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윤영철 / 전 헌법재판소장 (지난 2004년 5월 12일) :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사흘 만에 재판관회의가 두 차례나 열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일지와 비교하면 3~4일 빠른 겁니다.
본안심리를 거쳐 공개 변론을 시작해야 하지만 이번엔 공개 변론에 앞서 준비절차가 추가됐습니다.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이 중대해 준비절차를 통해 공개 변론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헌재는 오는 16일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포함해 준비 절차를 진행할 전담 재판관 2, 3명을 지정해 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준비 절차 기일에는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참석하는데 이때부터 증거 자료 등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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