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국무위원 간담회 주재...국회 '예의주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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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무총리실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돼 있어 만일의 상황에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준비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탄핵안 표결을 앞둔 총리실 분위기 어떤가요?

[기자]
오전에만 2차례 회의가 열리면서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점심때도 청사를 떠나지 않고 총리실 간부들과 내부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총리는 다소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오전 9시쯤부터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 등 모든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긴급 간담회를 주재했는데요.

국정 현안을 점검하면서 탄핵안 표결 등 국정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흔들림 없이 국정을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국정 공백 우려에 대비해 모든 부처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간담회 직전 과장급 이상 총리실 간부들과의 회의를 열어 탄핵 표결 이후의 상황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데요.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기자]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하면 박근혜 대통령 직무와 권한이 중지됩니다.

그러면서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황 총리가 대신하게 됩니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 비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기관 임명권, 행정입법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고건 전 총리 사례에 비춰보면 국정 현상 유지를 위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황 총리는 가장 먼저 임시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 고 전 총리는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지시하고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우리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메시지를 각국 대사들에게 전하라고 주문한 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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