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서울청사 출근...탄핵 표결 '예의주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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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황 총리는 현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총리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조금 전인 오전 8시 50분쯤 이곳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시간에 모습을 드러냈지만표정은 다소 굳어 있었습니다.

황 총리는 청사 9층에 있는 서울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총리실도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업무 인수인계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표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국정 공백이 생길 우려를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실무 과장들도 이번 주 내내 세종청사가 아닌 서울청사에 머물며 황 총리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데요.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기자]
앞서 청와대에서도 전해 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하면 박근혜대통령 직무와 권한이 중지됩니다.

그러면서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황 총리가 대신하게 됩니다.이를테면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개정안 발의, 공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기관 임명권, 행정입법권 등을 넘겨받는 겁니다.

다만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고건 전 총리 사례에 비춰보면 국정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황 총리의 첫 행보는 임시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 고 전 총리는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지시하고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우리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메시지를 외교 사절들에 전하라고 주문했고, 탄핵 가결 다음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황 총리 역시 군과 외교, 치안 등을 먼저 챙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혼란스러운 정국을 어떻게 관리할지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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