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빠진 청문회...'속 빈 청문회' 되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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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이제 10여 분 뒤면 오후 청문회가 속개됩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점심식사는 구속 수감된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죠. 국회의 별도의 방에서 구속된 사람들은 먹었고요. 그리고 외부인사들 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고영태 씨 그리고 여명숙 씨라고 부산창조경제센터 회장을 했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이 시각 국회 청문회장인데 증인석은 다 비어 있고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위원들도 아직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영태 씨는 구속 수감된 상태가 아니었더군요, 알고 보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수사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고영태 씨는 오히려 비리혐의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사실상 처음 제보를 해서 기사화하게 만든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서 결국 최순실 씨의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의상실 CCTV 화면 있지 않습니까, 그 샘플실.

TV조선에서 특종으로 냈던 그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순방일정 서류하고 이런 걸 같이 알고 지내던 TV조선의 사회부장한테 제보를 해서 결국 TV조선이 특종보도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인 거죠.

[앵커]
지금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 조카죠. 동행명령장을 받고 국회에 나오겠다는 뜻을 밝힌 모양입니다. 오후에 출석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구치소로 전달된 거죠, 이게?

[기자]
그렇죠. 장시호 씨는 지금 구시초에 수감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치소로 전달돼서 본인이 허락하면 오게 되는 거고 본인이 만약에 그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동행명령장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반대한다면 그건 강제로 구인해 올 수 있는 그런 강제력은 없는 거죠.

[앵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5년 이하의...

[기자]
아니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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