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3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은 이에 대한 언급이 부적절하다며 법원에 낸 공소장을 참고해달라고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까지로 못 박았던 대면 조사에 대통령 측이 불응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검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오늘 오후 비공개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팀의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대국민 담화 직후에 열렸던 만큼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통령 담화를 실시간으로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봤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등과 관련해 최순실 씨 등과 공범으로 간주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의 모금을 염두에 둔 듯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없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며 대통령의 혐의 내용은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장을 참조해 달라며 우회적으로 대통령의 의견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박 대통령 등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특검 수사의 개시가 임박한 지금 시점에서는 주요한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며, 사실상 뇌물 혐의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어제 박 대통령 측이 검찰이 오늘까지 제시한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검찰은 거듭 대면조사를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 측이 일정상의 이유로 거부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특검 임명과 수사 개시가 임박한 상황이라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무산됐고, 이제 공은 오늘 야당이 추천한 조승식·박영수 변호사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할 특별검사에게 넘어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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