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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회장 자녀 소유 회사에 수익 몰아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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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이 계열사를 통해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에게 수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조 회장의 장남 조원태 씨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부당 지원과 관련한 개인 고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항공 기내 면세점에서 살 물건을 미리 예약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지난해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이버스카이'의 지분은 100% 조현아와 조원태, 조현민 씨 등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자녀 세 명이 갖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이 면세품 공급업체들의 광고를 유치하고 광고비를 결정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사이버스카이'에는 전산 등 부수적인 업무만 위탁시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인터넷 광고 수입을 모두 '사이버스카이'에 몰아줬습니다.

또, 면세품과 별개로, '사이버스카이'가 국내에서 통신판매하는 상품은 이유 없이 판매수수료를 면제해줬는데, 수수료도 전혀 받지 못하면서 승무원들을 통해 판촉활동까지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은 '사이버스카이'를 통해 볼펜이나 시계 등의 판촉물을 구매하면서 마진율을 3배 가까이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총수 일가에 수익을 몰아주기 위해 쓴 꼼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 이후 대한항공은 콜센터 업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유니컨버스'에 한진그룹의 콜센터 업무를 맡기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유니컨버스'도 모두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 9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으로 '사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9억 원 가까이 부당 지원된 것으로 보고,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총괄부사장 조원태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14억3천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박종배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 : 이번 조치는 2015년 2월 본격 시행된 사익편취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한 부의 이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 계열사를 통해 총수일가가 부당 수익을 챙기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지속해 나가면서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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