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면세점 의혹 수사 '뇌물죄' 정조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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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 입증을 위해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면세점 의혹과 관련해 SK 워커힐 면세점 신 모 상무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관련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이군요?

[기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면세점 선정 대가로 박 대통령과 두 대기업 간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롯데와 SK 모두 면세점 재선정이 절박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검찰은 박 대통령이 지난 2월과 3월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각각 비공개 면담을 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면담 이후인 지난 4월에 정부가 대기업 3곳이 서울에 추가로 면세점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대기업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을 요청받을 당시에 대통령이나 청와대 측에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을 청탁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독대 자리에서 이런 청탁을 들었다면 제3자 뇌물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롯데와 SK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뇌물혐의가 처음으로 적시됐는데요.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에게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검찰이 SK 워커힐 면세점 신 모 상무를 불러 조사하죠?

[기자]
검찰은 오늘 SK 신 모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의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과 면세점 사업권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신 씨는 SK네트웍스에서 면세사업 지원담당 상무를 지냈고, SK가 면세점 재입찰에 실패한 뒤엔 최고경영자 직속 태스크포스를 책임진 인물입니다.

앞서 SK 워커힐 면세점을 운영하던 SK는 지난해 재승인 심사에서 사업권을 잃었는데요.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의 의사결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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