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앞으로 남은 수사의 핵심은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뇌물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과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한 기업인은 모두 9명.
이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 원외에 따로 돈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삼성은 지배 구조 개편, 롯데는 총수 일가 관련 내사, SK는 사면과 관련된 현안이 있었고, 독대하지 않은 부영은 세무 조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검찰은 현재까지 이들 기업이 대가가 아닌 강요에 의해 돈을 내거나 내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렬 /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 어려움과 세무조사 위험성 등 기업 활동에 직·간접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따라서 앞으로 남은 최대 관심은 대가성이 있었느냐의 판단 즉, 뇌물죄 적용 여부입니다.
핵심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인데 검찰이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약 2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처음으로 포괄적 뇌물죄를 확립했습니다.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주고받으면 충분하고 대가적인 관계까지 필요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과거 판례대로 해석하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뇌물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근 / 변호사 : 적어도 일정한 특혜를 주겠지 아니면 적어도 하고 있는 세무조사나 검찰 조사나 (삼성 관련) 국민연금의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냈다면 그건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뇌물죄는 최대 무기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 약속과 달리 검찰 조사를 거부한 상황이라, 공은 서서히 특검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YTN 이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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