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대통령의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 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탄핵까지 가기 위해 넘어야 할 관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의결정족수 '200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야 3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다 합친 수가 171명인데요.
그런데 탄핵안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야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 지금 현재 야당 내에서도 과연 171명이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갈 수 있겠냐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관심은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파입니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 129명 중 비박계 의원들은 '50명 정도'에 이릅니다.
이들 중 얼마나 표를 던지느냐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누리당 비박계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현재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3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 저희 비박계 의원뿐만 아니라 적어도 지금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의원들이 다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강성 친박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탄핵안에 동의할 경우의 수가 더 크다고 봅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의원 중 29명은 최소한 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도 예상치 못한 이탈표가 나올 경우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35명 가량의 새누리당 의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 32명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의결정족수의 관문을 넘게 되면 이후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헌재가 180일 안에 결론을 내게 돼 있는데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에 손을 들어야 탄핵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에 임기를 마치고 교체된다는 점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내년 1월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 인선 문제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7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심판을 진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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