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탄핵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헌재는 이 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해 전원재판부에 넘길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 소원을 낸 A 씨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부작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A 씨는 근거로 박 대통령이 지난달 대국민 사과에서 밝혔던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시작 후에도 국가기밀로 보이는 자료를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사실을 시인한 만큼 이는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건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청구가 적법한지 심사해 이달 중으로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헌재가 본격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한 헌재가 본안 심사를 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도 전에 본격적인 탄핵 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이 탄핵심판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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