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현직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신분이라는 점과또 중복 수사로 인한 효율 저하 등이변수로 지목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착수한 헌법재판소의 향후 절차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헌재가 보낸 탄핵소추안 의견서를 여러 경로로 받지 않고 있고 또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박성배]
사실상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소환할 때는 우편보다는 전화로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화로 출석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비로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3, 4회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에 불응할 때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만 비서실, 관저 모두 전달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언론보도나 수사기관의 움직임상 출석요구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자체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출석요구서 송달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경찰 공조본과 검찰 특수부가 동시에 출석요구를 해 왔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중수사 부담으로 인해서 어느 쪽에도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유가 향후 체포영장 발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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