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이 검찰 조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제 관심은 대통령의 강제조사가 가능한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의 공모 관계를 밝히면서, 헌법 84조를 거론했습니다.
[이영렬 / 특별수사본부장 :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해, 박 대통령을 제외한 채 최 씨 등 3명을 우선 재판에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출범 25일 만에 처음으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포착돼 수사기관에 이름을 올려 수사를 받는 건 68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형법 30조, 즉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모두 형사적으로 같은 책임을 묻는다고 돼 있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등과 '동급'의 피의자 신분임을 강조한 겁니다.
일단 관심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여부입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로 입건돼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기소는 물론 체포 역시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는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란 말로 정리됩니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강제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현직 대통령 턱밑까지 다다랐습니다.
YTN 이종원[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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