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
[앵"/>

"박 대통령 사실상 피의자"...검찰, 초강수 대응 배경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Views 0

■ 강신업 / 변호사, 강신업 /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앵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내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일괄기소하는데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기제할 방침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대통령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신분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인터뷰]
결국은 참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수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상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참고인 정도가 아니라 박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 그래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사소추 때문에 피의자로 직접적으로 하기는 곤란하지만 사실은 범죄혐의에 있어서 피의자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검찰이 대통령을 향해서 범죄혐의로는 언급을 한 것은 그만큼 정황이나 증거 같은 게 자신이 있다는 얘기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최순실 씨를 구속하면서 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호성과 안종범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정호성의 휴대폰에서는 문자메시지라든지 내지는 녹음파일이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 대통령과 전화한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최순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지시를 받으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종범 전 수석의 다이어리, 수첩에서 대통령의 일정이라든지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기록한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총수들과의 일정 그다음에 그때 주고받은 대화 내용, 그다음에 미르재단이라든가 K스포츠재단의 임원 명단 그리고 모금액 그다음에 이름을 짓는, 미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적혀 있었다는 것. 이것이 검찰에서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것 말고도 CJ라든지 여러 총수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종 등등 계속해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로 볼 때 충분히 대통령이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검찰이 당초 이번 주 안에 박 대통령...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11912552389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