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대북 군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법제처 심사가 끝났습니다.
협정은 모레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되는데, 야당의 거센 반발과 시중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속도전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법제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심사를 마치고, 협정문을 외교부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국방 당국이 가서명한 지 하루도 안 돼 국내법 상충 여부를 판단하는 문안 심의가 끝난 겁니다.
외교부가 검토 기간을 줄이려고 지난 9일, 가서명도 안 된 협정문의 사전 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해 본심사가 초고속으로 완료됐습니다.
외교부는 2012년 밀실 협상 논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앞으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준혁 / 외교부 대변인 : 제가 4년 전 일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의 경우는 모든 절차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제 부처 간 조율을 거치는 차원에서 17일 정부 차관회의에 상정됩니다.
이후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한일 정부 대표의 공식 서명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속전속결 논란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의 추진 방식이 여론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야 3당이 협정 체결을 거세게 반대하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오는 30일 제출하기로 한 데다, 최순실 게이트로 퇴진 요구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의 협정 재가 여부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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