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비자런'하면 입국 거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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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한 안전 씨.

안전 씨의 친구는 태국에 머물며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주변 나라까지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벌써 2년 동안 친구를 보지 못한 안전 씨.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태국에 있는 줄 알았던 친구가 얼마 전 태국에 재입국하려다 입국 거부당해 지금 한국이라고 합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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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안전 씨의 친구.

최근 태국 정부가 엄격하게 단속하는 이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현상윤 사무관]
정답은 비자-런 입니다.

비자-런은 비자면제협정을 남용해서 무 비자로 어떤 나라에 입국한 다음에 인접 국가를 반복적으로 출, 입국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장기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과 태국은 지난 1981년부터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했는데요.

관광이나 일반 방문 목적이라면 비자가 없어도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악용해 영리나 취업 등 목적으로 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태국 정부는 비자-런 행태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는데요.

한국인 중에서 비자-런이 적발돼 입국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90일 이상 태국에 체류할 계획이 있거나 유급행위에 종사하길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태국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미리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앵커]
태국에서 편법으로 장기 체류하는 비자-런을 하다가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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