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피해, 특별재난지역 가능할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Views 1

■ 양지열 / 변호사

[앵커]
태풍 차바가 할퀴고 간 남부 지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풍 차바가 부산의 대표적 신도시, 마린시티를 덮치는 아찔한 영상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바다가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방수벽의 높이를 낮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이고 또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지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태풍 피해 보상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영상들을 봤는데요. 집 부서지고 벽 무너지고 자동차가 물에 잠기고 집기들을 다 못 쓰게 된 상황인데요. 이런 천재지변의 경우 일차적으로 복구는 누구 돈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까?

[인터뷰]
손해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걸 누가 그 부분을 메워줄까 하는 원칙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이라는 천재지변은 결국 태풍이 잘못한 것인데 태풍에게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본인부담금이 원칙인데요. 다만 이런 천재지변이라고 할지라도 주변 환경들을 정비할 부담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해당 구청이 있을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도 이건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 인재다. 조금 더 잘 막았으면 늘어나지 않았을 손해도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설령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생존 자체를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 집이라든가 주택 아니면 1인당 하루에 고비 7000원가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를 부담해서 그때를 정말 살아넘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고요. 세금이나 공과금 혜택 같은 걸 해서 다시 갱생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리기는 합니다.

[앵커]
지자체나 국가에서 뭔가 잘못 관리했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우면산 산사태, 그때도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2011년 여름이었죠. 갑작스러운 산사태였지만 법원은 2014년경에 판결을 하면서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릴 것을 서초구에서 알...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00613014082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