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가능할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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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시민단체와 할머니들은 합의 무효를, 정부는 합의 이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는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홍상희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지난 3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즉, 민변이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8명의 유족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위헌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인 만큼 한일 합의 자체가 즉각 파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헌의 소지가 있는 합의가 얼마만큼 효력을 가지느냐에 대한 평가는 다시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헌재 결정에 따른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희 / 민변 변호사 : 12월 28일 합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언이 위헌된다고 하면 다시 정부에게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실현시킬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다시 외교적인 협상을 해야 하는 거죠.]

지난 5월, 야당 의원 19명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를 배제하고 국회의 동의 역시 받지 않았다며 다시 협상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21일 할머니들은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피해 사실을 증언한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가 아닌, 대통령 소속 기구를 만들어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입니다.

결의안이 통과되고,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파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무효화 해야 한다는 국회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일 뿐, 한일 행정부의 합의를 파기할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발족한 위안부 화해, 치유 재단의 활동이나 일본이 내는 10억 엔의 집행 등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가 발목을 잡히고, 대일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소원이나 국회 결의안과는 별도로 정부는 지난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입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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